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을 소개합니다

2022. 6. 28. 12:49잘벌고/대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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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에 대해 소개해 드릴께요.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은 다른 근로복지공단의 대출과 마찬가지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이율 1.5%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또 상환조건도 4년, 5년중 선택할수 있어 좋을듯 하네요~
이자가 싼만큼 자격도 까다로우니 잘 확인하여야 할듯...

 

아래 목차에 따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대상
  2.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융자요건
  3.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융자한도
  4.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융자조건
  5.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보증방법
  6.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증빙서류
  7.  접수 및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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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대상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의 신청대상으로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만 신청가능합니다.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이어야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융자요건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의 융자 조건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에 대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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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융자한도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 입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융자조건


가장 중요한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리 1.5%로 매우 저렴합니다.

상환방법으로는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5.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의 보증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보증료는 연 0.9%를 대출시 선공제 합니다.

연 1.5% 이지만, 보증료로 인해 실질 금리는 2.4%로 보시면 됩니다.

 

6.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증빙서류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의 증빙서류는 아래 표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7. 접수 및 선발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의 접수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신청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인터넷신청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comwel.or.kr )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접수기간은 2022.1.1.(토)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입니다.


융자대상자 선정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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