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재기자금123_운영자금 대출을 소개합니다.

2022. 9. 6. 10:04잘벌고/대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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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재기자금123_운영자금 대출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또는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입니다.

아래 목차에 따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재기자금123_운영자금 대출 신청대상
  2.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재기자금123_운영자금 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3.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재기자금123_운영자금 대출 대출한도
  4.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재기자금123_운영자금 대출 대출금리
  5.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재기자금123_운영자금 대출 준비서류
  6.  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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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재기자금123_운영자금 대출 신청대상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재기자금123_운영자금 대출의 신청대상은 사업자, 금융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을 조금 상세하게 보자면, 자영업자 중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중이면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단, 연령대가 미성년자인경우 제외됩니다.

소득기준 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소득증빙 필요합니다.

신용조건 6~10등급에 해당해야 하지만, 차상위계층 이하자 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등급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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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재기자금123_운영자금 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재기자금123_운영자금 대출의 대출기간은 상환, 거치 상관없이  총 6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으로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만 가능합니다.

 

 

3.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재기자금123_운영자금 대출 대출한도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재기자금123_운영자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이고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4.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재기자금123_운영자금 대출 대출금리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재기자금123_운영자금 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4.5%이지만,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재기자금123_운영자금 대출 준비서류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재기자금123_운영자금 대출의 준비서류는 소득증빙서류와 지출증빙에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 또는 www.kinfa.or.kr/cusstomerService/centerSearch.do (서금원 홈페이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센터찾기 > 통합지원센터)로 문의 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6. 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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