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2. 6. 8. 17:15잘살고/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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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네요~

자세한 내용은 목차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2.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
  3.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기간
  4.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1.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전체 소상공인을 다 주는것은 아니고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만 해당 됩니다.

중기부에서 날짜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라고 합니다.

문자 받으신분만 신청하시면 될 듯... 

 

2.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으로 피해액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되는듯...

중기부에서는 선지급 금액에 대해 "17일간의 방역조치 기간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했다"고 말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아주 먼 이야기로 들리네요.

 

3.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기간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가능한 사업자번호별 날짜는 아래 표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업체,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업체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되어,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업체가 신청할 수 있고, 시간 제한도 사라져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선지급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휴일·주말에도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손실보상선지급.kr/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

 

xn--kj0bx6zozc4k4ry7dk2t.kr

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1,12일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말이 끼어있어, 월요일에나 받으실 수 있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기업마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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