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2022. 5. 27. 09:33잘살고/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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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를 계약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어떤 것인지, 왜 받아야 하는지,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전입신고부터 알아보면,

전입신고는 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거주지 이동했을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 전입한 날로 14일 이내 주소지 변경과 등록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보증금)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장치인데요, 실제 효력은 전세등기와 같은 효력을 같게 되는데,  전세등기와 차이는 돈이 안 든다는 것과,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것, 실거주 시에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조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서, 동사무소 방문이 귀찮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전입신고부터 알아볼게요~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통합검색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전입신고로 검색 후 신고버튼만 누르면, 신청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은 해야 합니다.

신고 페이지에 연결이 되면, 요구하는 사항 입력 후 신청만 하면, 바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볼게요

아래 주소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하면,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상단 메뉴에 바로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로그인이 필수여서,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회원가입 - 로그인 후 

확정일자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 제출 클릭 순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스캔본이 필요하므로, 미리 계약서를 스캔하여 준비해 놓으면, 좋을듯하네요~

 

단, 시간 여력이 되고, 직접 처리하는 게 귀찮은 분들은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을 듯...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조건이 모두 갖춰진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차 계약 당일에도 주민센터에서 바로 받을 수 있지만 실제 거주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전입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당일 처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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