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장례비 대출을 소개합니다.

2022. 7. 12. 08:15잘벌고/대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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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의 장례비 대출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근로복지공단의 장례비 대출은 다른 근로복지공단의 대출과 마찬가지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이율 1.5%의 금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이자가 매우 싸지만 빌려주는 조건이 정해저 있으므로, 아래 조건들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래 목차에 따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장례비 대출 신청대상
  2. 장례비 대출 융자요건
  3. 장례비 대출 융자한도
  4. 장례비 대출 융자조건
  5. 장례비 대출 보증방법
  6. 장례비 대출 증빙서류
  7.  접수 및 선발

 

 

 

1. 장례비 대출 신청대상


근로복지공단의 장례비 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월평균소득이 280이 넘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장례비 대출 융자요건

 

근로복지공단의 장례비 대출의 융자 요건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에 한해 대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장례비 대출 융자한도

 

근로복지공단의 장례비 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 까지 입니다.

 

 

4. 장례비 대출 융자조건

 

근로복지공단의 장례비 대출의 대출조건은 연 이율 1.5%입니다.

상환 방법으로는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이 불가능 하지만,  조기상환시에는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5. 장례비 대출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의 장례비 대출의 보증방법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할수 있는데, 연 보증료가 0.9% 입니다. 

대출 실행시 선공제후 대출이 진행됩니다.

 

6. 장례비 대출 증빙서류

근로복지공단의 장례비 대출의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공통서류와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comwel.or.kr )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2.1.1.(토)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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