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을 소개합니다

2022. 7. 7. 08:17잘벌고/대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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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에 대해 소개해 드릴께요.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은 다른 근로복지공단의 대출과 마찬가지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 이율 1.5%의 요즘 같은 시기에 말도안되는 저금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또 상환조건도 1년 거치후 상환을 4년, 5년중 선택할수 있어 좋을듯 합니다.
이자가 싼만큼 자격도 까다로우니 잘 확인하여야 할듯...

 

아래 목차에 따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 신청대상
  2.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 융자요건
  3.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 융자한도
  4.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 융자조건
  5.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 보증방법
  6.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 증빙서류
  7.  접수 및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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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 신청대상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은 융자신청일 기준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경우 가능하지만,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니, 꼭 확인해셔야 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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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 융자요건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그러므로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련서류는 아래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 융자한도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은 최대 1,0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으로 한정되어 대출이 됩니다.

 

 

 

4.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 융자조건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의 가장 중요한 조건, 바로 금리인데요... 현재기준 연리 1.5% 에 상환방법으로는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지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5.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시 신용보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보증료 연 0.9% 선공제후 대출이 실행됩니다.

보증료까지 포함하면, 연 2.4%의 이율로 보시면 될듯 하네요.

 

6.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 증빙서류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의 증빙서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7. 접수 및 선발

 

융자 신청기한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comwel.or.kr )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2.1.1.(토)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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