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소개합니다

2022. 7. 1. 10:38잘벌고/대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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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면, 연리 1%로 받을수 있는 대출이 있어 소개드리려 합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인데요...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대상을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목차에 따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부조건
  2.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부대상
  3.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소득요건
  4.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부대상 훈련
  5.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상환방법
  6.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부금리
  7. 신청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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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부조건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의 총 대출 한도는 1인당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월별 대출 한도액은 50 ~ 200만원 까지로 총한도 1천만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자세한 조건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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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부대상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의 대상으로는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 각각의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3.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소득요건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가구의 합산소득도 확인하는데요...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부대상 훈련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의 또다른 조건은 바로 대출 대상 훈련에 참여해야하는 건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을 참여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5.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상환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의 상환방법은 매월 균등분할상환만 가능합니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6.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부금리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의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를 이용해야 하므로, 실질 이율은 연 2%로 봐야 합니다.


대출 실행시 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후 대출금 지급합니다.(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7. 신청서 접수처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인터넷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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