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을 소개합니다

2022. 7. 5. 11:42잘벌고/대출관련

728x90
반응형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의료비 지출이 있다면, 연리 1%로 받을수 있는 대출이 있어 소개드리려 합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인데요...

아래 목차에 따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대상
  2.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융자요건
  3.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융자한도
  4.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융자조건
  5.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보증방법
  6.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증빙서류
  7.  접수 및 선발
반응형

 

 

1.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대상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가 신청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융자요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

 

3.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융자한도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은 최대 1,000만원 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대출은 실비용까지만 대출이 됩니다.

최소 50만원 이상 부터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융자조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은 연리 1.5%의 금리로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5.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은 보증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한데...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보증료가  연 0.9% 선공제되어 실제 이율은 2.4%로 봐야합니다.

 

 

6.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증빙서류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의 증빙서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7.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2.1.1.(토)부터 사업마감일까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