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8. 17:15ㆍ잘살고/꿀팁
2022년 6월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네요~
자세한 내용은 목차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기간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1.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전체 소상공인을 다 주는것은 아니고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만 해당 됩니다.
중기부에서 날짜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라고 합니다.
문자 받으신분만 신청하시면 될 듯...
2.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으로 피해액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되는듯...
중기부에서는 선지급 금액에 대해 "17일간의 방역조치 기간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했다"고 말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아주 먼 이야기로 들리네요.
3.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기간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가능한 사업자번호별 날짜는 아래 표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업체,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업체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되어,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업체가 신청할 수 있고, 시간 제한도 사라져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선지급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휴일·주말에도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
xn--kj0bx6zozc4k4ry7dk2t.kr
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1,12일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말이 끼어있어, 월요일에나 받으실 수 있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기업마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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