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3. 08:33ㆍ카테고리 없음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의 자녀양육비 대출에 대해 소개해 드릴께요.
근로복지공단의 자녀양육비 대출은 다른 근로복지공단의 대출과 마찬가지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이율 1.5%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이자가 싼만큼 자격도 매우 까다로우니 잘 확인하시고, 자격이 된다면, 신청해보시는것도 좋을 듯 하네요.
아래 목차에 따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대상
-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융자요건
-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융자한도
-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융자조건
-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증빙서류
- 접수 및 선발
1.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대상
근로복지공단의 자녀양육비 대출의 신청대상으로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이 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융자요건
근로복지공단의 자녀양육비 대출의 융자 조건은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를 지원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융자한도
근로복지공단의 자녀양육비 대출의 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로 받으려면 2명 이상이여야 겠지요...
4.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융자조건
근로복지공단의 자녀양육비 대출 금리는 연리 1.5% 로 매우 저렴합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5.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의 자녀양육비 대출은 보증이 필요한데요.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하여 보증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 보증료가 0.9% 선공제후 대출이 나오므로, 실질적 이자는 2.4%로 봐야 겠네요...
6.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증빙서류
7.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2.1.1.(토)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