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을 소개합니다

2022. 7. 15. 08:15잘벌고/대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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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중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특별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은 산재근로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를 치러야 할 경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목적으로 대출시 가능한 대출입니다.

다른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 이자가 연 1.25%로 매우 저렴합니다.

산재 근로자이면서 아래 설명해드리는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여 받으시면 좋을 듯 하네요.

 

아래 목차에 따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 신청자격
  2.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 융자사유
  3.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 자격제한
  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 융자조건
  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 융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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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 신청자격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2022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은 4,194,701원으로 평균소득을 계산하여 비교 바랍니다.

월평균 소득과 중위소득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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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 융자사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의 융자사유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가 발생한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 자격제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의 자격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아래에 표기된 내용이 해당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2년 4,194,701원)을 초과하는 자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정보등록자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내 추가 대부는 가능)
※ 과거 산재정착금 담보대부 및 개인 신용 인우보증은 제한없이 가능
- 과거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인 경우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자

 

 

 

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 융자조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의 대출 한도는 총 1,000만원입니다.

금리는 다른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연 1.25% 입니다.

하지만, 보증료 연 0.7%를 내야 하므로 실질 이율은 연 1.95%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환방법으로는 원금균등상환을 해야하는데 거치기간이 1~3년까지 자유롭지만, 대출 기간은 총 5년이어서, 거치기간이 늘어날수록 상환기간이 짧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환계획을 잘 생각하시고, 거치기간을 정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 융자신청

신청 및 접수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comwel.or.kr )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융자일정

수시접수 및 선발
- 접수일정 : 2022년 1월7일~2022년 12월16일
- 융자일정 : 1월 융자금 배정일~12월22일
※ 구체적 시행 및 마감시기는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소속기관 전국공통 1588-0075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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