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7. 19:57ㆍ잘벌고/대출관련
근로자햇살론 대출은 복권기금과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서민형 대출입니다.
근로자햇살론의 대상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 을 높여주고, 금리 부담을 줄여서 서민들의 금융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대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름은 혜택같이 보이지만, 금리를 보면 그리 혜택이라는 생각이 안드는 ㅎㅎㅎ
요약
아래 목차에 따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서민금융 진흥원 근로자햇살론 대출 신청대상
- 서민금융 진흥원 근로자햇살론 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서민금융 진흥원 근로자햇살론 대출 대출한도
- 서민금융 진흥원 근로자햇살론 대출 대출금리
- 서민금융 진흥원 근로자햇살론 대출 준비서류
- 기타 안내사항
1. 서민금융 진흥원 근로자햇살론 대출 신청대상
서민금융 진흥원 근로자햇살론의 신청 대상은 3개월 이상 재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면서 급여수령을 했고,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재직요건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아래의 두가지 조건중에 하나는 만족을 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일 경우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일 경우
* 신용평점 기준은 ’21년 기준 NICE 744점,KCB 700점 이하이면 만족합니다.
2. 서민금융 진흥원 근로자햇살론 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서민금융 진흥원 근로자햇살론 대출의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합니다.
3. 서민금융 진흥원 근로자햇살론 대출 대출한도
서민금융 진흥원 근로자햇살론 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22.2.25~12.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간 만료후에는 어떻게 바뀔지는 미지수 입니다.
4. 서민금융 진흥원 근로자햇살론 대출금리
서민금융 진흥원 근로자햇살론 대출의 대출금리는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최대 10.5% 이하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은 서민금융이지만, 이자는 쫌 쎈듯...
이자에 보증수수료 연 2%도 추가되어야 하므로, 최대 12.5%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5. 서민금융 진흥원 근로자햇살론 대출 준비서류
서민금융 진흥원 근로자햇살론 대출의 준비서류는 지점 신청과 온라인신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점의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6. 기타 안내사항
보증수수료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사회적배려대상자*(1.0%p), 저소득청년**(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취급기관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이하 상호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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