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소개합니다.

2022. 6. 13. 10:12잘벌고/대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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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주택도시 기금의 개인 대출 상품 중 하나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일 경우 매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럴 때 조건만 가능하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지만...

조건이 어떤지 살펴보고, 가능만 하면 꿀 조건이니... 알아두면 좋을듯합니다.

이제부터 정부지원 정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요약 조건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목차를 순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개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3.  신청시기
  4.  대상주택
  5.  대출한도
  6.  대출금리
  7.  이용기간
  8.  상환방법
  9.  담보취득
  10.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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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든 주택도시 기금의 전제자금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대출의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즉 외벌이 또는 소득이 높지 않은 세대만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하겠죠...

그리고 순자산가액 3.25억 이하, 여기서 순자산가액이란, 본인의 재산에 부채를 뺀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대출 금리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연 1.8~ 2.4% 수준으로 거의 공짜같은 느낌...

하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한도가  조금... 부족하다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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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위에서 얘기했듯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신규 계약일 경우와 갱신 계약일 경우로 나뉘는데...

신규계약을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하고,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4. 대상 주택

 

대상 주택으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5. 대출한도

대출은 한도는 아래의 조건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

 

 

 

6.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인 대출금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서 가장 저렴한 금리인 1.8%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7. 이용기간

이용 기간은 총 2년이지만,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를 이용할 경우  최대 2년 1개월로 1개월이 추가됩니다. 총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하나... 큰 의미는 없는 듯...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8. 상환방법

상환 방법으로는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일시상환은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이고, 혼합상환은 매달 원금의 일부와 이자를 내다가, 마지막에 남은 원금을 갚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9. 담보취득

담보는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 협약기관(2021.05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 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10. 취급은행

취급은행은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 주요 은행 모두가 취급을 하고, 자세한 사항은 은행 대출창구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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