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8. 09:51ㆍ잘벌고/대출관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특별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주택이전비 대출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대출 이자가 연 1.25%로 매우 저렴하므로,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답을 듯하네요.
아래 목차에 따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생활안정자금 주택이전비 대출 신청자격
- 생활안정자금 주택이전비 대출 융자사유
- 생활안정자금 주택이전비 대출 자격제한
- 생활안정자금 주택이전비 대출 융자조건
- 생활안정자금 주택이전비 대출 신청 및 접수방법
1. 생활안정자금 주택이전비 대출 신청자격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주택이전비 대출의 신청자격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 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CS2)
※ 참고로 2022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은 4,194,701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이 금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2. 생활안정자금 주택이전비 대출 융자사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주택이전비 대출의 융자 사유 조건으로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 순위자)이 주택을 이전한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월세 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출사유 비해당 건축물이 있는데요. 고시원, 기숙사, 비주거용 건축물 · 불법건축물로 이전한 경우, 주택 매매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생활안정자금 주택이전비 대출 자격제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주택이전비 대출의 자격 제한 사항으로는 아래 조건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2년 4,194,701원)을 초과하는 자
-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 제5조(보증조사 및 심사) 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ㆍ특수기록 등의 정보등록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 고시원, 기숙사, 월세만 있는 경우 등으로 이전한 경우
- 비주거용 건축물, 불법건축물로 이전한 경우
- 주택분양계약, 매매계약 등에 의한 소유권취득인 경우
4. 생활안정자금 주택이전비 대출 융자조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주택이전비 대출의 융자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 이율 1.25% 에 보증료 연 0.7%로 총 1.95%의 이율로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 이전에 1,500만원은 티도 안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율이 1% 대니까...
5. 생활안정자금 주택이전비 대출 신청 및 접수방법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주택이전비 대출의 신청 및 접수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comwel.or.kr )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수시접수 및 선발
- 접수일정 : 2022년 1월7일~2022년 12월16일
- 융자일정 : 1월 융자금 배정일~12월22일
※ 구체적 시행 및 마감시기는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소속기관 전국공통 1588-0075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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