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9. 08:47ㆍ잘벌고/대출관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특별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대출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대출 이자가 연 1.25%로 매우 저렴하므로, 산재 근로자이면서 아래 설명해드리는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여 받으시면 좋을 듯 하네요.
아래 목차에 따라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대출 신청자격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대출 융자사유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대출 자격제한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대출 융자조건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대출 융자신청 방법
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대출 신청자격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대출은 2019년부터 창업 신규 지원 중단 상태입니다.
현재 공단 창업지원 점포 운영중인 경우에만 사업자금 융자 신청 대상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대출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은 4,194,701원으로 평균소득을 계산하여 비교 바랍니다.
사업자금의 경우은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9조에 의해 창업점포를 지원 받고 있는분들이 가능합니다.
월평균 소득과 중위소득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대출 융자사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대출은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이 확정되어 그 점포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대출 자격제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대출의 자격제한의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에 모두 걸리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2년 4,194,701원)을 초과하는 자
-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 제5조(보증조사 및 심사) 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특수기록 등의 정보등록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대출 융자조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대출의 대출 한도는 총 1,500만원이고, 금리는 연 1.25%로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보증료 연 0.7%를 내야 하므로 실질 이율은 연 1.95%로 보시면 됩니다.
상환방법으로는 원금균등상환을 해야하는데 거치기간이 1~3년까지 자유롭습니다.
대출 기간은 총 5년입니다.
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대출 융자신청 방법
신청 및 접수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comwel.or.kr )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융자일정 및 재원
수시접수 및 선발
- 접수일정 : 2022년 1월7일~2022년 12월16일
- 융자일정 : 1월 융자금 배정일~12월22일
※ 구체적 시행 및 마감시기는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소속기관 전국공통 1588-0075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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