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소개합니다

2022. 9. 22. 08:17잘벌고/대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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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려는 근로자 및 서민이 이용가능한 대출로 중도상환해약금 없는 대출입니다. 

 

아래 목차에 따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2.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3.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4.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금리
  5.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준비서류
  6.  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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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분들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단, 만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③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분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인 경우는 차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2021년 기준 3.25억원)
순자산:부동산,일반,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대출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 주택(85㎡ 이하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다.
(단, 청년전용버팀목대상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세대주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단,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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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기간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일 경우 2년에 4회까지 연장하여 실제로는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일 경우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연장기간 이후에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여 5회 연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으로는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 혼합상환은 상환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원금균등·원리금 균등)가능하고, 기한 연장시 상환방식의 변경을 허용합니다.
*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p 단위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2.2억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임차보증금의 70%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4.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금리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금리는 최고 2.4%에서 최저 1.8%까지 가능합니다.

단 금액과 우대금리조건을 최대로 받아야 1.8%가 가능하겠죠...

5.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준비서류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가 필요합니다.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도 필요한데,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①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②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③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6. 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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