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2. 12:45ㆍ잘벌고/대출관련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이율 1.5%로 말도 안되는 이율로 돈을 빌려줍니다.
이자가 싼만큼 받을 수있는 자격도 까다로우니 잘 살펴보시고, 자격이 가능하다면, 완전 꿀일듯 하네요.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되므로 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확대기준을 잘 살펴보셔야 할듯...
확대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넷
◈ 고용위기지역 등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완화 실시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규모 및 지원수준 확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
www.workdream.net
아래 목차에 따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임금감소생계비대출 신청대상
- 임금감소생계비대출 융자요건
- 임금감소생계비대출 융자한도
- 임금감소생계비대출 융자조건
- 임금감소생계비대출 보증방법
- 임금감소생계비대출 증빙서류
- 접수 및 선발
1. 임금감소생계비대출 신청대상
신청 대상으로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는 제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1인 자영업자는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2. 임금감소생계비대출 융자요건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은 혜택이 큰만큼 조건도 많이 까다로운데요..
아래에 표기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3. 임금감소생계비대출 융자한도
대출의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금액만큼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임금감소생계비대출 융자조건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의 가장 중요한 금리는 바로 연리 1.5% 에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을 선택하는 조건입니다.
※ 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5. 임금감소생계비대출 보증방법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을 이용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보증료 연 0.9%를 선공제하는데요...
보증료까지 생각하면, 연 2.4%의 이자라 보셔야 할듯...
2.4%도 현재 상황이면 거의 공짜같은 수준이라... 돈이 필요하고,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받는게 진리인듯 합니다.
6. 임금감소생계비대출 증빙서류
대출의 증빙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7. 접수 및 선발
접수 방법은 방문접수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접수는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comwel.or.kr)에 접속하여,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2.1.1.(토)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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